이용 안내

회원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백화점”이라 함)과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회원)

  •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백화점에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백화점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3조(카드의 발급)

  •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백화점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백화점은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 ② 카드모집자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연체료율 및 할부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③ 백화점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을 알리고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조의 2(가족카드 발급 등)

  • ① 본인회원은 백화점에 가족카드 발급(갱신·대체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백화점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본인회원의 신용상태, 가족관계, 가족의 동의 등을 확인하여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게 발급됩니다.
  • ③ 백화점은 가족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1. 가족카드 연회비 및 가족카드 발급 가능매수
    • 2. 가족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및 제공 범위
    • 3. 가족카드 연말정산 관련 사항
    • 4. 휴대전화 메시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제공사실 및 방법
    • 5. 이혼, 사망, 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시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의 백화점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6. 제5호의 가족관계 변동이 되었음에도 가족카드를 정지시키지 않는 경우 의도하지 않는 카드사용 및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7. 본인회원이 요청할 경우 가족회원의 동의없이 가족카드가 정지·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8. 기타 가족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④ 본인회원은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백화점이 집니다.
  • 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의 정지·해지를 백화점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백화점은 본인회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카드 정지·해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게 알립니다.
  • ⑥ 백화점은 제17조에 따라 가족회원에게 본인회원의 미상환 채무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 ⑦ 본인회원은 백화점이 정하여 백화점의 홈페이지 등에 개시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회원 명의의 계좌를 가족카드 이용대금 자동이체결제계좌로 지정해줄 것을 백화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백화점은 가족회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② 백화점은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백화점은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백화점이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 ⑤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백화점이 집니다.
  • ⑥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 ⑦ 보험료결제 등 회원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 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회사는 재발급된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명시적인 거절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카드의 소유권은 백화점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 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백화점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카드이용 정지)

  • ① 백화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백화점이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전화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백화점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② 백화점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백화점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백화점은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백화점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백화점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백화점은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6조의 2(카드의 한도감액)

백화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전화로 한도감액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백화점이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전화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사유발생 당일 고지).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6. 구속 등으로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의 3(카드의 해지)

  • ① 백화점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백화점은 별도의 안내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3. 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② 회원은 백화점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백화점은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백화점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백화점은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 4(휴면카드 해지)

  • ① 백화점은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백화점은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백화점은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 ③ 백화점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백화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 된 신용카드는 유효기간 종료시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없으며, 이용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의 책임은 백화점이 부담하고,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백화점이 부담합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7조(카드의 이용 등)

  •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백화점 또는 백화점과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백화점과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백화점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③ 백화점은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비밀번호를 등록한 회원은 일정 금액 이상 카드거래시 매출전표 등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 비밀번호와 등록 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카드이용이 가능합니다.

제8조(카드의 해외이용 등)

  •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백화점의 규약에 따르며, 백화점은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9조(카드의 이용 한도)

  • ① 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백화점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② 백화점은 유효기간 이내 및 유효기간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백화점은 이용한도를 증액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 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백화점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에 증액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⑤ 백화점은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조(할부구입)

  • ① 회원은 백화점으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백화점이 정한 할부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할부기간은 백화점이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⑤ 백화점은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백화점은 백화점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개인신용평점 하락, 금융회사 대출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할부철회권)

  • ①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 4.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5.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2조(할부항변권)

  •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 1.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②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백화점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 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백화점은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백화점은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 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3조(기타 서비스)

  • ①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백화점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2. 제휴업체가 백화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② 백화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2. 제1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③ 백화점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 2. 제1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④ 카드대여 및 공동적립, 그에 따른 재물 수취(상품권 등), 온라인 재판매, 탈세 등 부정 사용 및 비정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우수고객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3조의 2(전월실적 안내)

백화점은 회원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App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전월실적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13조의 3(카드 이용내역 표시)

백화점은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하위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단, 결제대행업체의 전산개발 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니다.

제4장 대금결제

제14조(대금결제)

  •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방법 또는 백화점이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은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백화점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윤년은 366)
  • ③ 제2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할부 금리
  • ④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백화점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백화점은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백화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상환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백화점은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⑦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화점이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⑧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⑨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⑩ 제 2 항 및 제 3 항의 연체이자율은 백화점이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백화점은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 ⑪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백화점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백화점은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장애, 입금인과 회원명이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⑫ 회원은 제11항에 따른 환급기한까지는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백화점은 환급에 따라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⑬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과 환급금액과의 상계를 백화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⑭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백화점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백화점은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융통, 기망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5조(자동이체결제)

  • ① 백화점은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14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백화점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백화점이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백화점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4조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16조(기한이익의 상실)

  •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백화점에 대한 모든 채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백화점은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 미부과)한 경우
    •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백화점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2.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 ③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백화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백화점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백화점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백화점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백화점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백화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백화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백화점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백화점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17조(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5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18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백화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백화점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 일시 · 이용내역 · 이용 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이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이 백화점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백화점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백화점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백화점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백화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백화점은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백화점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백화점은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백화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백화점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백화점은 제 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2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백화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2.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4.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5.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 6.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백화점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백화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백화점은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과 백화점은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20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백화점에 있습니다.
    •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3.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백화점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1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백화점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백화점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제22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 ① 백화점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백화점은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백화점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백화점에 손실을 입힌 경우
    •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3조(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백화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 변경할 때에는 백화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백화점이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백화점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7장 보칙

제24조(위반할 경우 책임)

백화점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5조(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백화점은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백화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_MAIL), 휴대전화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 1. 백화점이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 2. 백화점이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 3.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백화점은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백화점과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백화점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백화점은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수령방법 변경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도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7조(경과 조치)

  • ①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 2에 따라 카드이용 정지 및 이용한도 감액에 대한 사전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②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 ③ 제26조 제5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한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 ④ 제6조의 4는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휴면카드 사유로 회원에게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건부터 적용합니다.
  • ⑤ 제13조의 2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
  • ⑥ 제3조의 2 제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 ⑦ 제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문서’ 추가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 ⑧ 제13조의 3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28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9조(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백화점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