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신문고에 상담이나 제보를 하시는 분이 안심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비밀보장
-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엄격한 보안절차에 의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신분보장
-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영업활동 및 근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보호조치를 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능한 모든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3. 책임감면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리 등 윤리경영 위반 사항을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 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