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연체 예방

연체란?

  • 회원이 청구 받은 대금을 지정한 결제일 안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연체라 하며, 이때 정해진 수수료율에 의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카드대금 연체시에는 카드사용 불가는 물론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 발생 시 전국 백화점업계 · 금융계 · 신용 카드 업계 · 할부금융 등 카드발급 및 기 소지 카드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연체 대금 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시 적용)

연체 예방 방법

  • 1. 카드사용 통제할 수 없다면 없애라

    본인에게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카드를 하나 선택하여 집중하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거래실적이 좋아 해당 카드사로부터 우량회원으로 평가 받게 되면, 보다 낮은 금리나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카드 사용수가 적을수록 관리가 용이하여 분실, 연체, 대금결제관리가 간편해집니다.

  • 2. 대금결제는 자동이체를 이용하라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연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3. 주소변경시 반드시 통보해라

    주소지가 변경되면 은행, 이동통신 등 대금결제 중인 해당 회사에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주소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대금결제 미납으로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4.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에 유의하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너무 잦은 사용은 신용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5. 신용카드 불법할인(깡)은 절대 하지마라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받다가 적발되면 최장 7년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 6. 신용조회 기록을 최소화하라

    관련 업계는 3년간 조회기록을 보유합니다. 대출중개업체, 채권추심업체의 조회기록이 있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되며, 금리대출을 많이 하는 대부업체 등의
    조회기록일수록 제도금융권 대출을 받는 데 제약이 큽니다.

  • 7. 소액이라도 연체는 피해라

    단 하루의 소액 연체 정보도 금융거래를 제약한다.
    심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단 1건의 연체정보가 있는 경우라도 회원님의 금융거래에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8. 보증은 신중히 해라

    보증채무도 자신의 대출한도 감축의 요인이 된다. 자신이 변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서고, 능력 밖의 보증채무는 과감히 거절해야 하며 보증을 설 때는 자신의
    자금조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9. 신용정보회사의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라

    신용정보회사를 중심으로 개인 신용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신용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항목은 카드발급 정보, 신용불량정보, 비 금융권 연체등록 정보,
    신용조회 기록정보, 대출/현금서비스정보, 보증정보, 채권추심정보 등으로서 명의 도용에 따른 부실 금융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SMS 문자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등을 통해
    개인의 신용상태에 변동이 생길 경우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0. 최대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전 금융기관에 불량신용정보가 통보되며, 소액의 짧은 연체라도 쌓이면 신용불량을 초래할 수있습니다. 더욱이, 백화점 등 비금융권 연체도
    신용관리 정보에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연체자일수록 금융기관과 자주 연락을 취하여, 연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