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약관

회원 약관

제1조(법인회원 및 카드사용자)
  1. 1. 법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규약의 적용을 승인하고 현대백화점(이하 “백화점”이라 함)에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백화점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2. 2.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이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3. 3.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임직원명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4. 사용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2조(카드의 발급 및 취급)
  1. 1. 백화점은 회원의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자를 정하지 아니한 카드(이하 “법인명의카드”라 함)또는 임직원명의 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매수는 백화점이 정합니다.
  2. 2. 임직원명의 카드의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표면에 기록된 명의인 이외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3. 법인명의 카드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당해 법인명을 기재하고 카드사용시에는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조(카드 이용 한도)
  1. 1. 카드의 이용 한도는 백화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지합니다.
  2. 2. 제1항의 이용 한도는 백화점이 관리하며, 회원 또는 가맹점의 요청으로 백화점의 특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3.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된 채무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4. 4. 연대보증의 효력은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등의 사유로 카드가 교체된 경우에도 계속됩니다.
제 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회원 규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개인명 법인카드 회원 규약>

제1조 (법인회원 및 개인명법인카드 사용자)
  1. 1. 법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규약의 적용을 승인하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백화점"이라 함)의 개인명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백화점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2. 2. 개인명법인카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이 규약의 적용을 승인하고 회원과 함께 백화점에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백화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분을 말합니다.
  3. 3. 개인명법인카드(이하 "카드"라 함)라 함은 신용카드에 회원의 법인명의와 사용자의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회원은 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제2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
  1. 1. 카드의 발급은 회원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2. 카드는 회원의 법인명과 사용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됩니다.
  3. 3.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 표면에 기록된 명의인 이외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4. 본 카드의 이용대금은 사용자가 소지한 개인카드의 이용대금보다 우선하여 출금됩니다.
제3조 (카드 이용한도)
  1. 1. 카드의 이용한도는 백화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지합니다.
  2. 2. 전항의 이용한도는 백화점이 관리하며, 회원 또는 가맹점의 요청으로 백화점의 특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카드의 사용제한)
  1. 1. 사용자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제한 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 카드는 할부거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관하여는 개인회원 규약을 따릅니다.

자동이체 신청 약관

  1. 1. 신청인은 현대백화점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현대백화점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신청인 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예금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명세서 또는 수표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3. 납기일이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우선순위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 4. 본 자동납부 신청을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및 현대백화점 소정양식에 의한 자동납부 변경(해지)신청서 제출하겠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인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5. 5. 본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금융기관 또는 현대백화점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6. 6. 본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 출금은 현대백화점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책임하에 현대백화점과 협의로 조정하겠습니다.
  7. 7. 본 자동납부 신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2005-06-0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