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명시된 맹견
-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
- 동물보호법 제1장 제2조 5항“맹견”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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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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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