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장 안내

반려동물 동반 기준

현대백화점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합니다.
펫티켓을 지키며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한 쇼핑을 즐겨보세요.

출입 기준 안내

  • 장애인 보조견, 퍼피워킹견은 모든 시설
    출입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퍼피워킹견은 식당가,
    서비스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퍼피워킹견: 장애인 보조견이 되기 위해
    교육 중인 반려동물
  • 전용 펫모차와 케이지를 이용해주세요.
    펫모차, 케이지의 커버를 닫은 채
    매장을 이용해 주세요.
    *슬링백, 품에 안는 것은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야외에서 리드줄
    이용이 가능합니다.
    (리드줄은 1.5m 이내로 고정해주세요.)
  • 식품, 일부 매장, 서비스 시설은
    출입이 어려워요.
    식당/카페(F&B매장)는 반려동물 펫모차, 케이지
    이용 시에도 출입이 제한됩니다.
    • 일부 매장의 경우 브랜드 정책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아휴게실, VIP 라운지의 경우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됩니다.

견종 제한 안내

  • 대형견은 장애인 보조견만 출입 가능합니다.
    체고 60cm 또는 몸무게 20kg 초과의 대형견은
    장애인 보조견, 퍼피워킹견에 한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 맹견은 출입 제한됩니다.
    동물보호법 기준 맹견 5종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동물보호법의 맹견 기준

펫티켓을 지켜주세요

  •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까지 완료된 경우
      입장 가능합니다.
  • 반려인 보호/관리 의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심하게 짖거나 공격하는 등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피해 및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눈으로만 봐주세요.
    보호자의 허락 없이 반려동물을 만지지
    말아주세요.

동물보호법 명시된 맹견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
동물보호법 제1장 제2조 5항“맹견”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