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카드 이용기준 변경안내
2023.08.17현대백화점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대백화점카드 청구 세부기준의 변경에 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할부거래 선입금 시 잔여 할부 금액이 재산정됩니다.할부 이용건에 대해 일부금액 선입금시 남은 잔액에 대해 잔여 할부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나눠 청구됩니다.
예시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 후, 30만원을 먼저 입금 했을 때
날짜 | 입금 전 | 30만원 선입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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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
8/24 | 10만원 | 0만원 | 5만원 |
9/24 | 10만원 | 0만원 | 5만원 |
10/24 | 10만원 | 0만원 | 5만원 |
11/24 | 10만원 | 10만원 | 5만원 |
12/24 | 10만원 | 10만원 | 5만원 |
1/24 | 10만원 | 10만원 | 5만원 |
2023년 11월 13일 이후 선입금부터 적용 예정
실 이용일수 기준으로 할부수수료가 산정됩니다할부수수료 산정 기준일수가 실제 이용일수로 산정됩니다.
예시24일 결제일 자동이체 고객 : 11/10 할부 구매 시
첫 청구 | 12/24 휴일로 26일 자동이체 ? 실제 이용일수(11/11~12/25) 45일분의 할부수수료가 계산되어 청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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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청구 | 1/24 자동이체 ? 실제 이용일수(12/27~1/23) 29일분의 할부수수료가 계산되어 청구됨 |
2023년 12월 1일차 청구분부터 적용 예정 (결제일자 기준)
적용 예정일은 당사 시스템 적용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변경 시 추가안내 드립니다.
변경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카드상담실(1588-4560) 또는 채팅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백화점은 앞으로도 고객님의 편리한 경험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