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든든한 붕붕붕 운전자보험 Heungkuk Fire&Marine Insurance

100세까지 보험료 변동없는 운전자보험!(100세만기 선택시)

자동차보험의 부족함을 보장하는 운전자의 든든한 안전띠!

그 외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관련 보장가능!(해당특약선택시)

보장예시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5-1357호 (2015.5.18)

1급,2급,3급 직업급수 차별없이 교통상해로 입원하면 1일부터 지급(선택특약 가입시) 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만 해도 부상치료비 등급별 보상(선택특약 가입시) 보험료 인상 걱정없이 교통사고 골절로 다쳐서 수술해도 보상(선택특약 가입시) 교통사고합의비용, 변호사선임비용 타사에 있어도 중복가입가능(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지급) 고지심사ok! 간편심사

※ 알려드립니다.

  • 이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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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문의처 02-6355-7502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기준 : 남 40세, 1급기준, 20년납(월납) 100세 만기, 자가용

보장내용
구분 가입담보 가입금액 보험료(원) 지급기준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 6,000만원 2,760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지급
필수특약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5,000만원 65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일반상해후유장애
(50%이상)
100만원 13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최초1회한)
선택특약 상해흉터복원수술비 7만원 122 상해로 추상장해나 기능장해 등으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3cm이상의 경우 1cm당 7만원 지급(사고당 500만원 한도)
깁스치료비 20만원 554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시 지급
교통상해골절수술비 20만원 8 교통상해로 골절수술시 골절분류표 기준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치아파절 제외)
교통상해입원비 3만원 2,835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하는 경우 1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80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0만원 2,570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강력범죄처리비용 100만원 34 형법에서 정하는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 죄,강간죄, 강도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000만원 7,410 교통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상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에 따라 지급
운전자
담보특약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100만원 49 자가용 자동차사고로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교통사고합의비용
(타인부상)
3,000만원
(실손)
2,984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 중상해를 입혀 기소되거나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교통사고합의비용
(타인사망)
3,000만원
(실손)
1,048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실손)
187 교통사고로 타인에 상해를 입히고 기소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시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는 제외)
벌금 2,000만원(실손) 370 자동차사고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보장보험료 21,009
적립보험료 7,371
합계보험료 28,380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6종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6종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위 조건에 따른 월 보험료

월 보험료
구분 30세 40세 50세
26,990원 28,380원 30,730원
20,670원 21,730원 23,590원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가입연령제한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벌금, 교통사고합의비용(타인사망), 교통사고합의비용(타인부상),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의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남 40세, 1급기준, 보험료 : 28,380원 (설계번호 : 941529362266)

적용이율 : 3.25% (2015년 5월 현재기준)

해약환급금 예시표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표준이율 공시이율
환급금(원) 환급율(%) 환급금(원) 환급율(%) 환급금(원) 환급율(%)
1년 340,560 0 0 0 0 0 0
3년 1,021,680 234,038 22.91 239,627 23.45 239,627 23.45
5년 1,702,800 651,292 38.25 667,102 39.18 667,102 39.18
7년 2,383,920 1,085,151 45.52 1,116,924 46.85 1,116,924 46.85
10년 3,405,600 1,659,524 48.73 1,728,545 50.76 1,728,545 50.76
15년 5,108,400 2,719,314 53.23 2,893,737 56.65 2,893,737 56.65
20년 6,811,200 3,925,360 57.63 4,269,857 62.69 4,269,857 62.69
30년 6,811,200 3,800,806 55.80 4,654,114 68.33 4,654,114 68.33
40년 6,811,200 3,567,875 52.38 5,171,889 75.93 5,171,889 75.93
50년 6,811,200 3,174,569 46.61 5,868,982 86.17 5,868,982 86.17
60년 6,811,200 2,546,299 37.38 6,806,340 99.93 6,806,340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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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미수), 자해, 범죄행위, 폭력행위/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물질, 방사선, 방사능 오염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체결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체결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계약 후 알릴의무>,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 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때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연납입보험료(연1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장성 보험에 한함)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자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철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 보험료에 표준이율 +1%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150-743)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전화 : 1372
  • 인터넷 : www.kca.go.kr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150-743)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사고 통보 및 문의처

  • 흥국화재 1688-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