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같이 목돈 드는 보철치료 보장! (특약가입시)
큰돈이 들어 망설였던 보철치료(임플란트,브릿지,틀니)보장으로 치과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충치 또는 잇몸질환으로 때우고 씌우는 충치치료비 보장!
온레이, 인레이, 아말감, 레인, 크라운치료 등 충전치료방법과 재료의 제한 없이 보장해 드립니다.(크라운치료 연간 3개한도)
5세부터 가입 가능, 최장 80세까지 보장!
5세~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장 80세까지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안과질환 전문적으로 보장 (특약가입시)
※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충전, 크라운 및 보철치료에 대하여 수리, 복구 및 대체하는 경우와 외상에 의한 치아손상(치아파절 등), 미용 상의 치료, 보철교정준비를 위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역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거나,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15-021호(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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