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THE건강한 치아보험Ⅱ(갱신형) Cigna. 라이나생명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같이 목돈 드는 보철치료 보장! (특약가입시)

큰돈이 들어 망설였던 보철치료(임플란트,브릿지,틀니)보장으로 치과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충치 또는 잇몸질환으로 때우고 씌우는 충치치료비 보장!

온레이, 인레이, 아말감, 레인, 크라운치료 등 충전치료방법과 재료의 제한 없이 보장해 드립니다.(크라운치료 연간 3개한도)

5세부터 가입 가능, 최장 80세까지 보장!

5세~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장 80세까지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안과질환 전문적으로 보장 (특약가입시)

※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충전, 크라운 및 보철치료에 대하여 수리, 복구 및 대체하는 경우와 외상에 의한 치아손상(치아파절 등), 미용 상의 치료, 보철교정준비를 위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역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거나,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15-021호(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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