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카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내용
계약 체결시 신용카드 회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 회원은 발급된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린 경우,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5조, 제40조)
- 회원은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됩니다.(☞ 제5조)
-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전까지의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제40조)
-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자동이체계좌, 이메일,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이 바뀌었을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4조)
신용카드 약관의 주요 내용
- (부가서비스) 카드사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을 새로 출시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5조)
- (이용한도)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회원이 신청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책정되며, 카드사는 회원의 월 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 (부정사용책임) 카드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원이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제41조)
※ 신용카드 발급 계약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1588-456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hyundai.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