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모아 놓았습니다.

  • 질문 현대백화점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답변

    https://www.ehyundai.com/newPortal/GC/GC000001_V.do

    상기 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상품권의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잔액을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1만원권 이하는 100분의 80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 질문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으로 인터넷, 홈쇼핑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하실 물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신 후, 주문번호와 함께 상품권을 인터넷, 홈쇼핑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문하신 금액이 상품권 권면금액 60% 이상(1만원권 80%)사용하셨으면, 잔액은 고객계좌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초과할 시에는 현금/카드로 함께 결제하셔도 됩니다.

  • 질문 상품권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받는 것이며, 백화점 신용카드 회원규약 제8조 대금결제 조항에 카드대금은 원화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카드대금으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 질문 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품권 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1-2)에서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재화와 교환하는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품권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등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 모두를 교환할 수 있고, 액면금액의 일부는 현금환불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권 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질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답변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내에 사용하셔야 하지만, 현대백화점상품권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