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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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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은 핵심가치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룹 윤리강령

제1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절 고객존중
  • 1조 (고객의 이익 도모)새롭고 앞선 생활문화를 제안함으로써 항상 고객의 생활 향상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도모한다.
  • 2조 (고객의 의견 존중)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리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3조 (고객의 안전 보호)경영 및 영업활동에 있어 고객의 정신적·육체적 안전보호를 중시한다.
  • 4조 (최고의 품질 지향)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환경을 최고의 품질로 발전시킨다.
  • 5조 (고객과의 약속 준수)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철저히 준수한다.
  • 6조 (고객의 재산과 정보 보호)고객의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7조 (고객의 알 권리 보호)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 8조 (예절 바른 응대)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세련된 응대를 하며,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영업환경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2절 신생활 문화의 창조 및 제공
  • 9조 (가치의 창조)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 10조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제2장 주주에 대한 윤리

제1절 효율경영
  • 11조 (건전한 경영을 통한 이익실현)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주주들의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 12조 (기업 가치 향상)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를 통해 기업 가치를 향상 시켜 주주에게 투자가치를 높이고, 높은 수익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2절 투명경영
  • 13조 (회계제도의 투명성)회계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을 확고히 하며 회계 자료는 법령과 회계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14조 (투명한 기업공개)모든 정보를 모든 주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며, 경영지표, 사업활동 등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제공한다.
제3절 주주의 권리 보호
  • 15조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
  • 16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제3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1절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
  • 17조 (평등한 기회 부여)(1)자유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2)협력회사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한다.
  • 18조 (공정한 거래 절차 준수)(1)모든 거래는 회사 對 회사로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를 보장한다.
    (2)거래상의 조건 및 절차·계약은 법규 및 시장질서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수행한다.
    (3)협력회사 평가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 19조 (부당행위 금지) (1)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에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2)임직원은 협력회사로부터 일체의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한다.
    (3)협력회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임직원에게 일체의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4)협력회사가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윤리경영 실천을 저해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절 상호존중 풍토 조성
  • 20조 (협력회사 존중)협력회사의 사규와 절차를 존중하며, 거래상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한다.
  • 21조 (협력사원 존중)모든 협력회사 직원에 대해서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 22조 (상호발전적인 자유로운 의사 교환 보장)(1)협력회사의 이익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2)협력회사는 거래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하여, 거래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제3절 공동 발전 추구
  • 23조 (공동발전 노력)협력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상호협력증진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24조 (윤리경영 공동 실천)협력회사에 대해 윤리경영을 적극 홍보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며, 협력회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5조 (신뢰 구축)협력회사에 대해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거래과정에서 합리성을 확보하며, 협력회사는 거래상 계약 ·약속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경쟁사에 대한 윤리

제1절 법규 및 윤리의 준수
  • 26조 (법규의 준수)기업활동을 전개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도덕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27조 (윤리의 준수)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리기준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기업활동을 하도록 한다.
제2절 시장질서 존중
  • 28조 (자유경쟁의 추구)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한다.
  • 29조 (공정한 경쟁)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30조 (정당한 정보 입수와 활용)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절 기본윤리
  • 31조 (임직원의 기본 자세)임직원은 현대백화점그룹 가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32조 (윤리적 가치관 유지)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에 의해 행동하여야 하며, 개인의 품위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3조 (적극적 윤리경영 실천)모든 행동 및 의사결정에 윤리적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비윤리적인 행위을 인식할 경우 지체없이 상사나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공정한 직무수행
  • 34조 (공정한 직무수행)모든 업무를 법과 회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35조 (사명의 완수)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자율성, 창의성과 더불어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여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 36조 (사적인 욕심 배제)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따라 업무처리가 달라지거나, 실수와 책임을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37조 (정직한 보고)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의 조작·변조하거나 작은 성과를 부풀리는 행위로 상사나 관련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하게 해서는 안된다.
  • 38조 (금품/향응/편의 수수 금지)(1)임직원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하는 일체의 금품/향응/편의를 수수하여서 안된다.
    (2)부득이하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았을 경우 즉시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정중히 반송해야 한다.
  • 39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금지)(1)우월적 지위의 남용 또는 업무상의 편의를 대가로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2)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
제3절 자기계발
  • 40조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상 정립)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대를 개척해나가는 창의적 능력을 갖춘 현대백화점그룹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자기계발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 41조 (직무능력 향상)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으로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하여,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부단한
    자기계발을 하여야 한다.
제4절 회사의 이익보호
  • 42조 (회사 재산의 보호)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거나 취득해서는 안된다.
  • 43조 (고객및 사내정보 유출행위 금지 )고객의 개인정보, 사내정보는 고객 및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적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절대 유출해서는 안된다.
  • 44조 (내부자거래 및 정보활용 금지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절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 45조 (예절 준수)임직원 상호간에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를 해서는 안된다.
  • 46조 (차별 금지)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 47조 (상호간 금전거래 금지)임직원 상호간에 금전 차용 및 연대 보증, 부당 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
  • 48조 (부하직원 지도 및 부당한 지시 금지)(1)상사는 윤리경영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부하직원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하며, 직원은 상사로부터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 거부하여야 한다.
  • 49조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언행 금지)(1)임직원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시각적,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욕설, 폭언, 반말 등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서 안된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절 성장과 발전을 위한 책임
  • 50조 (임직원 존중)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며, 임직원이 주인의식,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한다.
  • 51조 (인재의 발굴 및 육성)회사는 적극적인 인력운영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발굴, 채용하며 윤리감성을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시켜 인재로
    육성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한다.
  • 52조 (능력개발 지원)임직원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습득에 최대한 지원을 하며 회사에 축적된 지식이 개인의 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정보공유에 힘쓴다.
  • 53조 (창의성 촉진)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 54조 (공정한 평가와 보상)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2절 윤리경영의 풍토 조성
  • 55조 (윤리적 가치관 함양)(1)윤리적 행동양식이 보편 타당한 가치임을 임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노력한다.
    (2)임직원이 윤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관을 높이고, 윤리실천에 장애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56조 (내부고발자 보호)비윤리적인 사실을 신고한 임직원에 대한 신상을 보호하여 신분상, 정신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57조 (국가와 사회 질서 존중)기업 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 및 시장질서를 존중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 58조 (건전한 기업 활동)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건전한 기업활동 수행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업상 혜택을 위한 뇌물 공여, 경쟁사 이익 침탈
    등 부당한 수단을 통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 59조 (정치적 중립)회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임직원의 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는 보장하되 직장내에서의 정치적 활동은 금지한다.
  • 60조 (사회 공헌)사회복지사업과 사회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문화, 복지의 진흥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 61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효율적인 자원활용을 하며,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