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car개인용자동차보험 Hicar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5-1192호(2015.4.20)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약2배 OECD국가 중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2위 우리나라 평균99건/1만대 OECD회원국 평균52.5건/1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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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상황을 해결해드리는 긴급출동 서비스

갑자기 자동차가 멈춰버리거나, 기름이 부족해 운행을 못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서 당황한 적 한두 번쯤 있으시죠? 콜센터(1588-5656)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해결해드립니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

여성 운전자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가입 및 문의처

전문 상담원의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가입문의처
본사 : 02-6355-7500 / 본점 : 02-3449-5275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 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629)
  •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csc.kr)

세제혜택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고통보 및 문의처

사고통보 및 문의처
고객콜센터 1588-5656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품질보증제도

청약서 자필서명>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전달>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위반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위반
금융감독원 대한손해보험협회
  •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내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내 [모집질서 위반 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현대해상 보험범죄신고센터
  • 전화 : 1588-3311 / 팩스 : 02-3145-8815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보험범죄신고]
  • 인터넷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 전화 : 02-734-5653 / 팩스 : 02-72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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