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상세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현대백화점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5항 3호

  1. ⑤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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